확대 l 축소

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발의…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활용 길 넓힌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공=국회의원실)

[화성=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농어촌정비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
• 구거·하천·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공간 활용
• 본래 기능·구조적 안전성 유지 조건
• 주민참여·상생형 사업 사용료 감면 근거 제안
• 재생에너지와 농촌소득 연계 추진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촌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대상은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6개 법률이다. 송 의원실은 현행 제도에서 구거·하천 유휴부지와 도로사면 등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의 본래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공간을 발전시설로 활용하고, 도로와 하천 유휴공간도 구조적 안전과 기존 기능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사업에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시설안전과 경관, 주민수용성, 환경영향 등을 개별 사업별로 검토해야 한다.

■ 기자의 시선 - 태양광의 다음 질문은 ‘얼마나 설치할까’보다 ‘누가 이익을 함께 가질까’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발전시설의 위치와 환경영향, 주민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 구상이 의미 있는 정책모델이 되려면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이 사업의 의사결정과 이익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이 실제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구조가 중요하다.

공공의 공간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가치가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공동체에 환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진 설명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