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종섭 의장 “필요성 넘어 무엇을 담을지 답할 때”… 지방의회법 ‘내용 설계’ 본격화


남종섭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조직·예산·인력의 실질적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토론회
•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전문가 참여
• 자체 감사기구·입법지원기구 등 논의
• 예산권·조직권 독립과 의정지원인력 확충 쟁점
• 전국 공통기준과 지방의회 자율성 조화 모색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논의를 ‘제정 필요성’에서 ‘법률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제도설계 단계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공식 경기도의회 자료에서도 같은 토론회의 개최 취지와 논의 내용이 확인된다.

논의된 과제는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의원 처우개선, 예산권·조직권의 독립 등이다.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본 틀은 법률에 담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자의 시선 | 지방의회법은 ‘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법’이어야 한다

조직권과 예산권, 인력 확충이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시민에게는 지방의회가 자기 권한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은 결국 시민의 언어로 설명돼야 한다. 전문인력이 늘어나면 조례의 품질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독립된 감사체계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더 엄격하게 감시하게 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목적이 아니라 주민대표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가 바로 그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