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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오정초 교사 불기소에 교권보호 강화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소 사건 불기소 처분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주요 보호 사안
• 변호사 조사 참여·교권보호전담관 현장 지원
• 10월 22일 교권보호 추진 경과와 향후 정책 발표 예정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10월 8일 박현석 수석부단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 교권보호단은 이 과정에서 교사가 장기간 불안과 정신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판단과 지원이 가능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보호단은 출범 이후 이 사건을 주요 보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 피해 교사 조사 과정의 변호사 참여,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등을 연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청은 오는 10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대응 현황과 향후 교권보호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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