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억 불법 투기, 용납 없다”
    •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기범 23명 검찰 송치

    • [용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기획부동산 등 불법 거래로 134억 원대 차익을 챙긴 투기 세력 2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국책사업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라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총 1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내고, 불법 거래를 반복했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을 운영한 A씨가 가족·지인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대리 경작자를 동원해 허위 농자재 내역까지 준비한 경우 ▲수원 거주자 B씨가 남편과 함께 원룸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사실이 전혀 없던 경우 ▲인천 기획부동산 대표들이 임야를 매입 후 ‘환지 가능성’을 거짓 홍보해 지분쪼개기 거래를 시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획부동산은 7억 원대 토지를 불법 매입해 불과 7개월 만에 12억 원대 차익을 챙기는 등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무허가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관련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송치를 계기로 불법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상시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환수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청약 과열을 빚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 결과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 정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명 고지
      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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