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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행동
•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요구
•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제안
• 국회에 관련 법안 6건 계류 중이라고 밝혀
• “여야 넘어 주민 위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 교섭단체는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공식 일정에도 이날 오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여야 합동 기자회견’이 확인된다.
양당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보장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당은 현재 국회에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방의회법을 단순히 지방의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토대로 집행부 견제와 주민 대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 기자의 시선 - 여야가 손잡은 지방의회법, 최종 목적지는 ‘주민의 권한’이어야 한다
정치에서 여야가 하나의 제도개혁을 위해 손을 맞잡는 모습 자체는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역량이 강화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법이 ‘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이라는 오해를 넘어설 수 있다.
지방의회가 강해지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촘촘해지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된다면 결국 강해지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이다. 여야의 이번 공동행동이 지방자치의 실질을 키우는 협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