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희 과장 “헌법은 암기 아닌 삶의 교육”… 교직원 200명 헌법교육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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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도내 교직원 200명 대상 헌법교육 연수
      • 기본권·민주주의·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 혐오·차별·조롱·갈등을 헌법적 가치로 접근
      • 토론·숙의·학생자치 등 참여형 교육 강화
      • “존엄·자유·평등을 학생의 삶과 연결”

      경기도교육청이 헌법을 법조문 암기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교생활과 연결하는 시민교육으로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16일 도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교육적 의미, 학교생활 속 기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방법과 학생 참여형 교육사례 등을 다뤘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 조롱과 갈등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토론과 숙의, 학생자치와 공동체 참여 등을 직접 경험하도록 참여·체험형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인권교육·학생자치교육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초등교육과장은 헌법교육은 조항을 외우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학생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교육이라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헌법을 가장 잘 배우는 곳은 민주적인 교실이다

      학생이 헌법 제10조를 외우는 것과 친구의 존엄을 실제로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유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도 함께 이해할 때 헌법은 비로소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학교의 헌법교육은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기보다 토론하고 의견이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함께 규칙을 만드는 경험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와 토론, 숙의가 살아 있는 교실 자체가 가장 좋은 헌법 교과서가 될 수 있다. 헌법을 ‘시험에 나오는 조문’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바꾸려는 교육이 학교문화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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