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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전담관들이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를 담은 배지를 받고 있다.(제공=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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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교육감(제공=경기도교육청)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 도의회 통과
• 교육활동 침해 초기부터 사안 종결까지 지원
•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등에 전문 대응
• 교권보호전담관 27명 본회의 심의과정 방청
•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이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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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 (제공=경기도교육청) |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사가 복잡한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담관은 개별 사안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현장 대응부터 사안 해결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 법률·심리 등 필요한 전문지원과 현장 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날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비롯한 교권보호전담관 27명이 본회의 심의과정을 방청했으며 조례 의결 후 전담관들에게 배지도 수여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 배지를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라고 표현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교권보호의 핵심은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것’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누군가 현장에 와주는가이다.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전문가가 연결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민원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도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