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수 의원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헌법”… ‘경기도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 제안
    • 유병수 경기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가치에 기반한 시민교육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유병수 경기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가치에 기반한 시민교육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입법정책토론회 참여
      •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 강조
      • 정치환경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성 제안
      • 교원연수·콘텐츠 개발·정책연구 거점 구상
      • 초당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정부나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려면 교육의 기준을 헌법적 가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기준은 헌법에 담긴 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공동체 가치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보다 헌법적 원칙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그는 헌법교육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교원연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실제 기관 설립과 운영방식은 향후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단계다. 유 의원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넘어서는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민주시민교육이 오래가려면 ‘누가 교육하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하느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근거 있게 표현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기준을 헌법적 가치에서 찾자는 제안은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볼 의제다. 동시에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기관 운영의 독립성, 다양한 관점의 보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원칙이다. 정치환경이 달라져도 자유·인권·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배우는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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