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공동의제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 채택
    • 앞줄 좌로부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의회
      앞줄 좌로부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요약
      •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
      •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제1호 안건 채택
      •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체계 제도화 요구
      • 지방의회 자율성과 함께 청렴·책임성 강조
      • 연내 국회 입법 위한 공동 대응 추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의제로 확대됐다.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공식 경기도의회 자료에서도 해당 안건의 채택과 참석 현황이 확인된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와 의정지원체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책임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구성과 자체안 마련, 국회 기자회견 등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29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국 의장단 공동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기자의 시선 | 지방의회 독립의 완성은 ‘더 큰 권한’과 ‘더 무거운 책임’이 함께 가는 데 있다

      지방자치가 성장했지만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한지는 계속 논의돼 왔다.

      지방의회법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과 예산, 인사와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시민에게 설명하고 감시받는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남종섭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독립성과 함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대목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지방의회법 논의가 의회의 권한 확대를 넘어 주민에게 더 책임지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살펴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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