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복잡해진 의회 업무, 이제 ‘경험’ 아닌 ‘기준’으로 대응한다. 담당자 전문성 높이고 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경기교육대전환 뒷받침”
    • 사진 경기도교육청
      사진: 경기도교육청

      [평택=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 다양해진 지방의회 업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회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4~5월 실무자 참여 전담반(TF) 운영해 현장 의견 수렴
       • 6~7월 제12대 경기도의회 및 국회 하반기 현황 등을 반영해 최종 완성
       • 가이드라인을 도의회 업무·국회 업무 지원으로 구성
       • 의회 업무 처리 절차와 행정감사·요구자료 처리·법률안 제·개정 의견 제출 등 실무 내용 수록
       • 8월 24일 조원청사에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담당자 100여 명 대상 활용 연수
       • 향후 지속적인 보완 통해 체계적인 의회업무 지원체계 구축 계획

      경기도교육청이 갈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지방의회 및 국회 관련 업무를 개인의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다양해진 의회 업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의회 관련 업무 역시 복잡해지면서 일선에서는 업무 처리 절차와 주요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장 실무자 참여… 책상 위 매뉴얼 아닌 ‘현장형 지침’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실제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작 단계부터 반영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수렴했다.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제12대 경기도의회와 국회 하반기 현황 등을 반영해 지침을 완성했다.

      단순히 관련 법령과 제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법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행정감사·자료요구 대응까지 한눈에

      가이드라인은 크게 도의회 업무와 국회 업무 지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의회 업무의 처리 절차를 비롯해 행정감사 대응, 의회의 요구자료 처리,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담았다.

      이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를 다시 익혀야 하거나 부서별로 처리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기관 차원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100여 명 연수… 사례 중심 대응역량 강화

      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도 병행했다. 24일 조원청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의회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과 실제 업무 사례를 공유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현미 경기도교육청 의회협력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을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의회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좋은 가이드라인은 의회를 ‘방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책임 있게 답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의회 업무를 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관행에 맡기지 않고 공통된 기준과 절차로 정리한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한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담당자 100여 명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연수까지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회 업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단순히 행정감사나 자료요구에 ‘잘 대응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와 행정감사는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가이드라인은 자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보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의회의 과도하거나 중복된 자료요구로 교육현장의 본래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업무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의회 가운데 어느 한쪽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살아 있는 지침이 되려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경기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지방자치의 두 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시도가 ‘의회 대응의 표준화’를 넘어 ‘책임 있는 소통의 표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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