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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광명경실련·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등과 정담회
• 사회연대경제 전환 위한 제도개선 논의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제도 체계적 정비 제안
• 연구용역·의회 연구활동·정책토론회 활용
• “조례 제정 자체보다 현장 실효성이 중요”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앞서 기존 정책과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명경실련,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경제적 방식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조례와 제도를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 제도를 ‘사회연대경제’라는 큰 틀에서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최민이 강조한 ‘현장 중심’, 조례의 숫자보다 작동 여부를 물어야 한다
좋은 정책은 조례를 몇 개 만들었느냐로 평가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 제도가 이를 해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지원받는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환경, 공동체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