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상 의원 “공공시설 광고로 재정부담 낮추고 불법광고물 대응 강화”
    • 사진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통과
       • 전기차 충전시설·택시쉼터·이동노동자 쉼터 광고 허용
       • 광고수익 활용한 시설운영 재원 확보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 마련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에 포함해 광고수익을 시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광고물 대응도 강화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지광고물의 전화번호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시간과 발신간격, 등록·해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유 의원은 “광고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시설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유종상의 ‘광고 활용’,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공공시설에 광고를 허용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공공공간이 지나친 상업광고에 점령돼서는 안 된다. 어떤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공성·경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재정확보와 도시환경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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