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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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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소음감시카메라 활용해 고소음 차량 자율개선 유도
• 반복적으로 기준 초과하면 수시점검 연계
• 소음민원 2021년 807건→2025년 1,181건
• 시범운영 고소음 발생 65.8%가 이륜자동차
• 장송회 의원 “일회성 단속 넘어 상시관리체계 필요”
경기도의회가 심야·새벽 시간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 고소음 문제를 기존의 ‘민원 발생 후 출동’ 방식에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상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속 횟수를 단순히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이동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소음감시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고,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한 뒤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수시점검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민원은 늘었지만 신고 뒤 출동에는 한계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약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속·점검 역시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 발생한 뒤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기존 단속방식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 결과는 상시관리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지난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통행량에서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9.1%였지만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가운데 이륜자동차가 1,671건, 65.8%를 차지했다.
이륜자동차의 고소음 발생률도 다른 자동차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개선→반복 위반 점검’ 단계적 관리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측정 결과를 알리고 정비와 소음기 점검 등 자율개선 사항을 안내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의 소음 측정만으로 곧바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운전자 스스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줄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율개선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결국 ‘측정→안내→자율개선→반복 위반 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이동성이 높아 민원이 발생한 뒤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해 고소음 차량의 자율적인 정비와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은 점검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장송회의 소음관리, 주민의 ‘조용한 밤’을 지키는 현장행정으로
오토바이와 차량의 굉음은 단순한 생활불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휴식과 수면이 보장돼야 할 아파트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심야·새벽의 굉음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직접 흔든다.
음식배달 오토바이가 늦은 밤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며 큰 배기음을 내거나, 일부 차량과 이륜자동차가 주거지역 대로변에서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여름 창문을 열어놓고 잠든 주민이 갑작스러운 굉음에 잠에서 깨면 피해는 몇 초의 소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면이 깨지고 다음 날 일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고·출동 중심 대응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주민이 신고하고 관계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차량은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송회 의원이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소음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한 상시관리체계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연결하려는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고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진입도로와 주거밀집지역, 대로변 등에 소음감시카메라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설치해 언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불법 개조나 관계 법령상 허용기준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순 계도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검하고 반복적·상습적인 위반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측정의 정확성과 차량 특정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역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에게 한밤중의 굉음은 누군가의 ‘운전 취향’이 아니라 수면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의 문제다.
장송회 의원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포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현장에서 출발하는 생활정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소음행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 행정’에서 ‘상습적인 굉음을 측정하고 예방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송회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들이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조용한 주거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