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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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 한눈에 보는 요약
•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국회 공동 기자회견
• 남종섭 의장, 3일 이어 두 번째 국회 기자회견
•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요구
• 정책지원관 확대·별정직 전환 제안
• 권한 확대와 함께 투명성·윤리·자체감사 강화 약속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국회 기자회견으로, 이번에는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을 통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남종섭의 지방의회법, ‘강한 의회’보다 ‘주민이 주인인 의회’로
지방정부의 조직과 예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직과 예산에서 다시 집행기관에 의존한다면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이 확대된다면 의정활동 공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윤리기준과 주민통제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
남종섭 의장이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더 무겁게 지겠다”고 밝힌 대목이 중요한 이유다.
지방의회법의 최종 목적은 ‘의원이 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을 움직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