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의장,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위한 자치분권 개헌 필요”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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