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안해역·시화호 일대 불법낚시행위 21일까지 계도 후 집중 단속
    •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홍보계도(‘23.5.1.~5.21.), 집중단속(’23.5.22.~6.20.)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경기도는 522일부터 6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51일부터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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