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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 |
[평택=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 대상지역:평택시 전 지역
• 정책목적:외국인 등의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
• 기존 경기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을 포함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
• 기존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2026년 8월 2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필요
• 평택은 산업·물류·개발사업이 집중된 도시인 만큼 투기 방지와 정상적인 외국인 투자 사이의 균형도 과제
외국인 등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평택시 전 지역에서 이어진다.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재지정되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가 계속된다.
경기도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시를 포함한 도내 23개 시·군, 총 6,243.97㎢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지정돼 있었다.
이번 재지정은 이러한 규제를 연장해 외국인 등의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왜 평택 전 지역인가
평택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부동산시장 관리의 중요성이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다. 대규모 산업·물류 인프라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포승(BIX)지구와 현덕지구를 비롯한 주요 개발축도 형성돼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평택 포승지구는 약 204만㎡ 규모로 자동차부품·전자·기계 등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현덕지구는 약 232만㎡ 규모로 수소·미래모빌리티·반도체·스마트물류 등을 유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발 기대가 큰 지역에서는 실제 이용 목적보다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성 토지 취득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개발지역만을 대상으로 규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적 배경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순한 ‘외국인 거래금지’는 아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정된 지역과 대상, 거래 규모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적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와 토지의 종류·면적, 이용목적 등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평택 곳곳 별도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평택에는 외국인 투기 방지 목적의 광역적 규제와 별도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존재한다. 경기도 공식 자료를 보면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덕지구 역시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이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8월 11일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게시했다. 따라서 평택에서는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 규제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자의 시선 - 투기는 막되, 평택의 개방성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평택시 전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개발 기대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물류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된 평택에서는 토지가 생산과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시세차익의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평택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국제적 산업·물류 기능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외국인 규제’ 자체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투기성 거래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실수요 거래와 생산적 투자는 보호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행정 역시 허가 건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재지정 이후 외국인의 토지 취득 목적과 이용실태, 가격 변동, 투기 의심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정책 효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강한 규제만으로 좋은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기는 단호하게 차단하되 정상적인 투자와 정착은 보장하는 정교한 행정, 그것이 국제도시 평택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