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412일부터 5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 면허 대여,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 및 진열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12일부터 5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Copyrights ⓒ 주간시민광장 & http://www.gohum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신문사소개  |   시민사회재단 소개  |   보도자료등록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오시는길
대표자: 조종건 | 상호: 시민사회재단 | 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708-202 | 신문등록번호: 경기도 아52894 | 등록일자 : 2021-05-18 | 발행인/편집인: 조종건 | 편집장:조종건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종건 | 전화번호: 010-7622-8781
이메일: master@gohuman.co.kr
Copyright © 2021 주간시민광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