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현장점검·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앙·지역 산재예방 협업 활성화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배포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 컨설팅 실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 교육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대상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위험 요인 개선은?
      ?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 감독
      ? 감독 결과 통보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지도
      ? 대형 화학 사고 예방
      ▶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 실시
      * 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 예방을 위한 지원은?
      ? [클린사업]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비원, 노후·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기구 교체 비용지원
      ? [건강디딤돌사업]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산재 보험료 감면] 위험성 평가를 인증 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 2022년 산재 예방 지원 사업 1조 1천억원 규모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급성 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기준 마련

      -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적극 조치
      * 학교 급식노동자-폐암, 무용제도료-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교사-육종암 등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에서는?
      ? 산업안전보건정책(가칭) 위원회 설치 추진
      ? 관계부처,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 지역에서는?
      ? 지역별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 점검
      ? 지자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 1차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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