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
    •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 전 사용 가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난색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준공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기업의 어려움 해결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2월부터는 신청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도시계획시설 현황

      - 위 치 : OOOOOO리 산1xx-x번지 일원(OO관리지역, 1xx,xxx)

      - 명 칭 :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

      - 시행자 : OOOOO 대표 OOO

      - 사업기간 : 202x. xx. xx.(실시계획인가일) ~ 202x. xx. xx.

      - 결정사유 : OOOO에 필요한 가스의 원활한 공급처리를 위한 가스공급설비 신설(저장소 3x,xxx)

       

      주요 추진경위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x. xx. xx. 건축허가

      - 202x. xx. xx. 공사착공

      - 202x. xx. xx.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접수(건축주건축허가과)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요청(건축허가과도시계획과)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준공) 예정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OOOO 가동을 위한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건축허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OOOO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가스공급 일정이 시급함에 따라 건축주는 202x. xx 건축법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OO시에 제출하였음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별도 첨단복합산업단지 계획 절차 진행 등의 사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사 중 발생 토사의 부지내 일부 적치 및 옹벽 일부 미설치 등으로 현재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준공할 수 없는 실정임

      ○ 「도시개발법53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37조에는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준공 전 임시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3. 검토의견

       

      이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에

      - 해당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안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22조 제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2)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17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 건축법 시행규칙17조에 제2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조부터 제58조까지, 60조부터 제62조까지, 64, 67, 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성격을 살펴보면,

      - 건축법22조 제4항 및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등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의 경우처럼 관련 법령 의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이라도 임시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주어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시(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78 판결)하고 있음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 내지 제3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인가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건축법의 경우처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임시사용승인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법 등과 같이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 건축허가를 의제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일부부지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는 건축법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회신(도시정책과-2225, 2014. 03. 24.)한 바가 있고,

      - 이 사안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사완료(준공) 공고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따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규정하는 건축법등의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22. 11. 28.)하였음

      따라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건축법규정과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 건축물 사용에 관한 국토계획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고려해 보면,

      - 국토계획법 제9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이라 할지라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22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임시사용승인 관련 건축법령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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