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안전 기회소득 도입에 앞서 14일 도의회,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
-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 기준 충족한 배달노동자 5천 명 대상 연 120만 원 지급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가 노동국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3층 GG박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은정·이용호·김선영·이성호 의원 등 4명의 도의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경기남부경찰청 그리고 현장 종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천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배달산업의 급격한 확대와 배달노동자 증가로 인해, ‘최근 5년간 산재신청이 많았던 사업장 100곳’ 목록 중 배달업체가 상위권 등재되는 등 배달노동자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10명 중 4.5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의 구조상 소득을 위해 과속·난폭운전이 고착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추진배경
○ 최근 배달산업의 급격한 확대 및 배달노동자 증가로 인해, ‘최근 5년간 산재신청이 많았던 사업장 100곳’ 목록 중 배달업체가 상위권 등재
- (’18) 건설, 제조업 사업장이 상위권 ⇒ (’22) 1위 배민, 9위 요기요
- 최근 6개월간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 경험(국토부, ’22. 12)
○ 배달노동자의 산재예방 마중물로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고착된 과속․난폭 배달운행을 방지해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 및 노동 기회안전망 확대 도모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지급
| ➡
| 산재예방 및 안전 배달문화 확산
| ➡
|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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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3개월 이상),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참여 등 안전배달 노동자에 기회소득 지급
| 안전운행시 소득 손실보전 인센티브로
산재예방 독려 및 안전 배달문화 확산
| 全 도민의 안전 확대 및
노동 기회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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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추진근거)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4조, 5조
○ (지원대상) 5,000명(道 배달노동자 23,400명 중 20% 산정)
○ (지원기준) 도내 사업장 근무 or 거주 배달노동자 中 인증조건 부합 노동자
‣ 인증조건(안) : 전업 배달노동자 대상(고용보험과 동일기준, 월 보수 80만원 이상 받는 경우 적용)
①3개월 이상 無사고․無벌점, ②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③안전교육 이수자 등 종합검토
※ 추후 전문가, 근로복지공단, 경찰청 및 배달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인증조건 검토 후 확정
‣ 인증제 : 선정된 배달 노동자에 인증스티커/뱃지 등 지급해 자긍심 고취 및 善순환 안전문화 확산
※ 미슐랭으로 선정된 맛집 음식점처럼, 봉공이 활용 “23-상반기 안전배달 노동자” 인증스티커/뱃지 배부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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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시기) 연 120만원 / 상․하반기 60만원씩 2회 지급
※ 예술인기회소득 연120만원, 청년기본소득 연100만원, 농촌기본소득 연180만원, 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 (지급방법)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소요예산) 6,500백만원(공기관대행 / ’23년 추경 예산 반영)
- (기회소득) 6,000백만원(1,200천원 * 5,000명), (운영비) 500백만원(접수시스템 구축비, 인건비 등 운영비)
□ 향후 계획
○ 경기도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예산 확보(1차 추경) 및 사업추진 : ‘23.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