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 - 경기도,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보고

      - 2023년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 심의·의결

      김동연 지사 청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석무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 당부했다.

      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10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3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 고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요

       

      개 요

      근거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10. 1.)

       

      기능

      - 반부패청렴 시책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참여 체계 구축운영

      - 청렴 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 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등

       

      설치일 : 2018. 11 .26. (1: ’20. 11. 25.만료 2: ’22. 11. 25.만료)

       

      운영실적 : 10 (’193, ’202, ’213, ’222)

       

      임기 : 2022. 12. 15. ~ 2024. 12. 14. (2, 1회 연임 가능)

       

      구성 : 26(도지사 1, 학계 4, 공공 4, 직능 3, 언론 2, 시민사회 11, 경제 3)

      부패방지 시책 과제 도출 및 실행, 이행사항 점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민관실무협의회운영

       

       

      회의 운영

      회의 시기 : 정기회 연 1, 임시회(필요시 수시)

      회의 진행 : 민간부문 의장 간사 : 도 감사관

      회의 소집 : 공동위원장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

      의결

      - (대 상) 회의 운영 및 자문내용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협의회 조직 체계도



       

       

       

       

      협의회(26)

       

       

       

       

       

       

       

       

       

       

       

       

       

       

      실무협의회(55)

       

       

       

       

       

       

       

       

       

       

       

       

       

       

      활동협약체결기관(72)

       

       

       

       

       

       

       

       

       

       

       

       

       

       

       

       

       

       

       

       

       

       

       

       

      지방정부그룹

      (20개 기관)

       

      공직유관단체그룹

      (35개 기관)

       

      시민단체 등 그룹

      (17개 기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시 등 20

       

      기주택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20개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도내 유관기관 15개소

       

      기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7개소

      (사회단체 14, 직능단체 2, 경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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