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424~ 5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24일부터 5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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