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인쇄공장 등 총탄화수소 기준치 초과 7곳 확인
    • 총탄화수소 현장 실시간 측정으로 배출오염원 허용기준 관리 위주의 단속에서

      작업환경 개선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현장 지도와 컨설팅 개념으로 전환 시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인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 7곳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다.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 총탄화수소는 1035.3 ~ 2.5 ppm,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는 335.2 ~ 8.6 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이 중 7(도장시설 4, 건조시설 2, 혼합시설 1)이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 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장 내 총탄화수소 측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위해 작업장 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라며 단속 위주의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와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대기오염도 검사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용어 설명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1)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지로 구성되며,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는 불꽃이온화검출기법(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Method)으로 분석한다.

      불꽃이온화검출기법(FID, Flame Ionization Detector Method)2)

      탄화수소가 함유된 배출가스가 고온 불꽃의 연소영역으로 주입되면, 탄소수에 비례하는 이온들이 생성된다. 이 이온들이 두 전극사이를 이동할 때 자기장이 생성되고 이에 비례하는 전류가 발생한다. 이 전류를 측정하여 탄화수소의 농도값으로 산출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3)

      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됨. VOC는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스티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VOC는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음.

      출처 :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불꽃이온화검출기법, ES 01507.1c)

      2) Pollution Polaris FID(총탄화수소 측정 장비)메뉴얼

      3)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탄화수소

      (THC)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11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 이하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ㆍ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을 포함한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 이하

      6) 가스열펌프

      300 이하


      출처 :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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