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본인 부담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 10% → 5% 감면, 대표 발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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