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5일(금),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재능 있는 영재 학생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2년 전, 만 10살의 어린 나이에 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한 학생의 사연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며, 사실상 영재교육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교육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영재교육특례자로 선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특례자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영재교육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례자 선정 홍보와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영재 아이들이 제도 밖에서 사장되고 있다.”며,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200만 원 이상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등 세입자의 요금폭탄 사례가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급 사업자의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하자 발생으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점검 미흡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 세입자의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시설 하자나 점검 소홀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는 세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첨부자료
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2) 최근 10년간(2015-2025) 영재교육 관련 현황 (교육부)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첨부자료 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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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이병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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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자격”을 “자격, 홍보 내용 및 방식, 지원 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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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 ④ (생 략)
|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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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교육감은 특례자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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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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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6항---------------------------------------------------------------------------자격, 홍보 내용 및 방식, 지원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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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최근 10년간(2015-2025) 영재교육 관련 현황 (교육부)
[영재교육 관련 현황 자료]
1. 최근 10년간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현황 : 1건
ㅇ 영재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 신청(탈북 학생 1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위원 10명)를 구성하고(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 2‧3)
- 전문 위원들의 판별‧심사(’16.11.4, ’16.11.7)를 통해 해당 학생을 서울과학고등학교로 배치한 사례가 있음
2. 시도교육청 특례자 제도 안내‧홍보 현황 : 최근 3년간 없음
[첨부자료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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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이병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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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난방용 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정유량 밸브의 고장으로 59제곱미터의 집에서 한달 난방비가 200만원 가까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관리책임이 해당 세대에 부과되어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난방비도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각 세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은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업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은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용시설에 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세대 내 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난방비과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률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시설”을 “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요금이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경우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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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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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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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요금이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경우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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