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누더기 기업법, 하나의 회사법으로 정비하자”
    • -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병)11()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회사법 단일화토론회는 상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로서 회사법제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한 법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권칠승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분산된 법안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발의하여 법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상장회사에 관한 현행법률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권칠승 의원은 회사는 국민경제의 중추이자 경제활동의 주체라면서 그에 비해 상장회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는 모두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상법에 가로막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벤처기업법 등 분산화 되어 있고 특별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우리 기업의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 하고 시대 변화 흐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장이 좌장으로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오승재 서스티베스트 전무,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그룹장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회사법 단일화를 통한 혁신화 작업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물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조대희 선임비서관, 010-3706-5539, luke1231@naver.com)

      (김나경 비서관, 010-7637-4004, nakingg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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