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톤 예인선으로 169톤 한강버스 끈다고? — 서울시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 사진 제공전용기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전용기 국회의원실)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서울시 보유 예인선 2척, 예인 가능 톤수 각 20톤 불과
      ● 한강버스 1척 무게 169톤, 예인 한계 8배 초과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성 확보 어려워” 공식 의견
      ● 서울시 “예인 가능하다” 고수… 국감서 논란 확산
      ● 전용기 의원 “시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또다시 안전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보유한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가 20톤에 불과한데, 정작 한강버스 1척의 무게는 169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예인 능력을 초과하면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지만, 서울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재 보유 중인 예인선 두 척의 예인 가능 톤수는 각각 20톤에 불과하다. 반면 ㈜한강버스 1척의 무게는 169톤, 예인 한계의 8배를 초과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전 의원실에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해 예인할 경우 예인 설비의 파손, 추진력 저하, 조종성능 상실 등이 발생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인 가능 톤수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예인 대상의 저항값을 고려해 설정하는 필수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긴급상황 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전 의원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98년에 건조된 10톤 남짓 노후 예인선으로 169톤짜리 버스를 끌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발상”이라며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예인하지 못해 수습이 지연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시장님의 한강버스 꿈’을 위해 무리한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생명을 행정 실험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의 시선 — ‘낭만보다 안전이 먼저다’

      한강 위를 달리는 버스는 분명 낭만적인 상징이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도시 비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예인 능력을 초과한 장비로 긴급상황에 대응한다는 발상은 행정의 기본을 잊은 위험한 자신감이다. 서울시는 “가능하다”는 답변 대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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