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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사업명: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
● 근로시간: 주 20시간(0.5잡)·30시간(0.75잡) 선택 근무
● 기업 지원: 근태시스템 구축 최대 1천만 원
● 대체인력 지원: 월 최대 120만 원, 최대 6개월
● 근로자 지원: 임금 감소분 월 최대 30만 원 보전
● 동료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경기도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0.5·0.75잡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인프라 구축·인력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의 추가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도 포함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급여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가 출산·육아 중심의 단축근무 제도를 넘어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문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추진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 체감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자의 시선 - ‘시간의 유연성’이 노동의 질을 바꿀 수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낳는다. 하나는 “삶의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과 고용 안정은 유지되는가”이다.
경기도의 ‘0.5·0.75잡’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비용을,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하며 제도 전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구조다.
하지만 유연근무 정책이 지속되려면 단순한 시간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성, 임금 구조, 조직 문화까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제도는 쉽게 형식으로 남는다. 결국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간의 유연성’이 실제로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