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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변재석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
• 0~2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신설요구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격차 개선 건의
• 2026년 보육예산 안정적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체계 개편보다 영유아와 보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24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불균형을 점검했다.
연합회는 ▲0~2세 영아반 급식비 지원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격차 해소 ▲2026년도 보육예산 안정적 확보를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생애 초기 성장과 발달이 집중되는 영아기 급식 지원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변 의원은 “생애 초기 발달이 집중되는 영아기에 기본적인 급식 지원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높은 보육사업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어 그 부담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변재석이 던진 질문, 유보통합의 주인은 누구인가
유보통합 논의가 행정조직과 소관부처 문제에만 매몰되면 정작 아이와 부모는 뒤로 밀릴 수 있다.
0~2세 급식비나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유보통합의 철학을 시험하는 구체적 사례다. 제도가 합쳐져도 현장의 격차가 그대로라면 통합의 의미는 약해진다. 변재석 의원의 문제 제기가 힘을 가지려면 간담회를 넘어 예산과 지원기준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유보통합의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