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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남종섭 의장,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별도 법률로 정립 요구
• 전날 국회에 자체 제정안과 촉구 건의안 전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과 독립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남 의장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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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균형을 이루고 각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전날인 25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법 제정을 요청했다.
■ 기자의 시선 - 남종섭이 강조한 지방의회법,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
지방자치를 말하면서 지방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절반의 자치다.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과 조례를 결정하는 지방의회다.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의원의 권한을 늘리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주민에 대한 설명의무도 함께 커져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의회를 위한 의회법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주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