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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후 경기도 후속정책 논의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7,826개소, 전국의 19.1%
• 협동조합 전담지원센터·경기북부 지원 등 6대 정책과제 제시
• 조례·거버넌스·지원체계·예산 재설계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조례와 예산,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은 7,826개소로 전국 4만1,062개소의 19.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 비중은 70% 이상이다.
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 정책협의체 설치 ▲관련 조례 통합·정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북부지원 설립 ▲지역기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전담지원센터 설치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를 단순 지원사업이나 보조금의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주거·에너지·지역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이기대가 던진 과제, 법을 ‘지역의 경제’로 바꾸는 일이다
기본법 제정은 제도적 출발점일 뿐이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역 주민의 삶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19.1%가 있는 경기도라면 규모에 걸맞은 정책 실험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를 지원받는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돌봄·주거·에너지·일자리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로 키워야 한다. 법을 조례로, 조례를 예산으로, 예산을 주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경기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