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여성권익 증진 단체 상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시·군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Copyrights ⓒ 주간시민광장 & www.gohum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신문사소개  |   시민사회재단 소개  |   보도자료등록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오시는길
대표자: 조종건 | 상호: 시민사회재단 | 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708-202 | 신문등록번호: 경기도 아52894 | 등록일자 : 2021-05-18 | 발행인/편집인: 조종건 | 편집장:조종건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종건 | 전화번호: 010-7622-8781
이메일: master@gohuman.co.kr
Copyright © 2021 주간시민광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