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배달특급,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즉시 할인”― 추석 민생부담 완화·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경기도=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이 즉시 할인된다.

      기존에는 한 달에 두 차례, 2만 원 이상 주문 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일 1회 한정)’으로 변경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에게는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가맹점주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35%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효과적인 매출 증대 프로모션으로 꼽아 이미 높은 체감 효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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