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책임, 법정이 아닌 양심으로 답해야” ― 유호준 의원, 노동부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상고 철회 촉구
    •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사건 요약   사건 개요 2020년 12월 영하 18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망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 인정  유족에 총 2000만 원 배상 판결2025919  노동부 대응 고용노동부 법리 다툼 필요 이유로 상고 결정  유호준 의원 입장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인권적 행정 상고 즉각 철회해야  핵심 쟁점 고용허가제 하의 정부 관리책임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지자체 권한 이양 필요성  국가가 고용허가서를 내줬다면 관리책임도 져야 한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건을 둘러싼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차별 없는 노동철학을 노동부가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주노동자 권익에 소홀했다며 공개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권과 평등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천명했다며 노동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적 논리로 국민의 양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상고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학과 행정 실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한 고용허가제EPS의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사업장에 정부가 고용허가를 내주는 제도라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뒤따른다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에 국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숙소 실태를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허가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층 해설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국가의 품격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분야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숙소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지하공간에 머물러 있다 고용허가제가 제도적 외피로만 남는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호준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의 상고 결정은 법리 이전의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행정적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해야 할 공동체의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선상고는 법의 절차 철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법은 절차로 정의를 구현하지만 정의의 실질은 공감과 책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노동부의 상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신뢰를 잃는 선택이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상고를 철회하는 순간 국가는 비로소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게 된다
      사진 설명|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노동부는 상고를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점검체계를 지자체와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2020년 12월, 영하 18도의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故 속헹 씨 사망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 인정 — 유족에 총 2,000만 원 배상 판결(2025.9.19)
      ● 노동부 대응: 고용노동부, “법리 다툼 필요” 이유로 상고 결정
      ● 유호준 의원 입장: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인권적 행정… 상고 즉각 철회해야”
      ● 핵심 쟁점: 고용허가제 하의 정부 관리책임,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지자체 권한 이양 필요성

      “국가가 고용허가서를 내줬다면 관리책임도 져야 한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건을 둘러싼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차별 없는 노동철학을 노동부가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주노동자 권익에 소홀했다’며 공개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인권과 평등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천명했다”며 “노동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적 논리로 국민의 양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상고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학과 행정 실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또한 ‘고용허가제(EPS)’의 구조적 모순을 짚었다.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사업장에 정부가 고용허가를 내주는 제도라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뒤따른다.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에 국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숙소 실태를 지방정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허가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층 해설|“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국가의 품격”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분야는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숙소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지하공간에 머물러 있다. ‘고용허가제’가 제도적 외피로만 남는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호준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의 상고 결정은 법리 이전의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행정적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해야 할 공동체의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선|“상고는 법의 절차, 철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법은 절차로 정의를 구현하지만, 정의의 실질은 공감과 책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노동부의 상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신뢰를 잃는 선택이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상고를 철회하는 순간, 국가는 비로소 인간의 존엄을 다시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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