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구리2)이 학교 보건 인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과 학교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3대 현안— △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권역별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 을 중점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보건교사 부재 시 행정실무사나 담임교사가 대신 보건실을 맡는 등 응급상황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대형 학교는 보건교사가 2인 배치돼 있음에도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인력 부담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학교보건 인력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도교육청 본청에 불과 4명뿐인 보건전문장학사 인력을 권역별로 확대 배치해 감염병 대응과 현장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기본권이자 공공의 책무”라며 “보건교사 부재나 인력 부족으로 학교보건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학교를 보유한 만큼, 인사제도 개선과 보건지원강사제 도입, 권역별 전문장학사 확충이 시급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일시|2025년 10월 31일
• 장소|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 주최|이은주 도의원(국민의힘·구리2)
• 주요 내용|보건교사 인사제도 개선·보건전문장학사 권역별 배치·보건지원강사제 도입 논의
• 핵심 메시지|“학생 건강권은 교육의 기본권… 인력·제도 개선으로 학교보건 안정화 추진”
기자의 시선
학교보건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육권과 생명권의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는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 관리, 응급대처까지 ‘전방위 역할’을 떠맡고 있다. 하지만 인사제도 미비로 현장의 부담이 누적되고, 그 공백은 곧 학생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은주 의원의 제안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논의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