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어린이집·주차장 규제 확 풀린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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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핵심요약

      어린이집 임대·운영 방식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기존 입주예정자 과반수 → 30% 이상 동의면 계약 가능
      단지 내 주차장 민간 위탁·외부 개방 허용 주민 과반수 동의 시 주차난 해소용 ‘개방형 주차장’ 가능
      계량기 재검정·교체 의무 명문화 노후·부실 관리 문제 대응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용부분 포함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 규제와 주차장 개방 기준을 대폭 낮추며 공동주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문턱이 낮아지고, 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주거 편의 개선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를 반영해 마련됐다.

      ● 어린이집 임대계약 동의 요건 30%로 완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실제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예정자 10분의 3(30%) 이상의 동의만 확보하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미개소·폐원 등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공백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 아파트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허용… 외부 개방 가능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단지 내 주차장을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지 외부 주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활용도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계량기 관리 강화… 재검정·교체 의무 명문화

      계량기의 재검정 유효기간 무시, 임의 조작 등 민원이 증가하면서 재검정 및 교체 의무가 규약 준칙에 명시됐다. 공용 에너지·수도 사용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공용부분 범위에 신규 포함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화재사고가 잦아지자, 각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설치 항목에 신설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부의 ‘화재안전 개선 방안’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어린이집·주차장·안전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규정 개선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의 시선

      이번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겉으로만 보면 꽤 의미 있는 진전이다.

      첫째, 어린이집 개설 문턱 완화는 영유아 가구 비중이 높은 신도시·대단지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낳는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단지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다.
      둘째, 주차장 외부 개방 확대는 단지 안팎의 주차 수요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 전체의 주차 구조를 효율화하는 ‘도시 단위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공용부분 포함은 오래된 아파트의 빈틈을 메우는 조치다. 화재 취약계층이 많은 노후 단지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확실하다.

      즉, 이번 개정은 ‘생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규약의 틀에 막혀 움직이지 못했던 여러 현안을 풀어내는 시스템적 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또 피해 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번 개정이 공동주택을 갈등의 장으로 만든 핵심 독소 구조를 손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생활 인프라 개선’에는 손을 뻗었지만, 정작 분쟁을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온 제도의 본질적 문제는 다시 덮였다.

      ● 어린이집·주차장 규제는 풀렸지만 정작 더 시급한 ‘권한·책임·감독 체계의 붕괴’는 손대지 않았다.

      아파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음의 구조적 병폐들이다.
        • 동대표회장의 권한 남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 위반
        • 관리소장의 책임 회피
        • 입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현행 규약 구조
      그럼에도 이번 개정은 이 문제들에 단 한 줄도 손대지 않았다.

      ● 공동체의 핵심 인력은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작은도서관 매니저·도서관장 등 공동체 기반 인력의 처우 개선, 주민자치 기반 확립, 관리소 책임 강화 등 아파트 갈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제도 보완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 관리 책임과 제재 규정은 여전히 비어 있다

      규정 위반 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절차 위반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관리소의 안전 책임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 이 중요한 질문들은 또 한 번 외면됐다.

      “생활 인프라는 손봤지만, 공동체 시스템은 그대로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기대되지만, 아파트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는 방치한 채 ‘부분 보수’에 그친 미완의 개혁이다. 어린이집·주차장·경보형 감지기 등은 ‘보이는 문제’지만, 아파트 갈등의 진짜 뿌리는 보이지 않는 제도, 책임의 부재, 무능한 관리 체계에 있다.

      경기도가 다음 개정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누가 권한을 갖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개정도 아파트 갈등의 실질적 해결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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