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제2, 제3의 최은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 한눈에 보는 핵심

        • 정책 명칭: 세외수입 체납 근절 제도 개선안(일명 ‘최은순 방지법’)
        • 핵심 대상: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
        • 주요 수단: 출국금지·금융재산 추적·가산금 강화
        • 추진 방식: 법 개정 건의 + 행정 집행 강화
        • 의미: ‘버티면 된다’는 체납 관행 차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제2, 제3의 최은순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고의 체납에 대해 출국금지와 금융추적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회복 차원에서 제도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세외수입은 과태료·부담금·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국세·지방세에 비해 징수 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틈을 이용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례가 반복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고의·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건을 마련하고, 금융자산 추적과 가산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체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다”

      조세는 공동체 유지의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를 고의로 회피하면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 성실 납부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외수입 체납이 반복된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느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체납은 결국 손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 관건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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