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길들이기냐, 사법 통제냐”… 고준호, ‘법왜곡죄’ 입법 강행 비판 “삼권분립 훼손 우려” 주장… 정치권 입법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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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고준호 경기도의원, ‘법왜곡죄’ 도입 강력 반대 
        ● “사법 독립 침해·권력형 입법” 주장 
        ● 추상적 기준 따른 자의적 해석 가능성 우려 제기 
        ● 다수 의석 중심 입법 방식에 “힘의 정치” 비판 
        ● 법조계·정치권, 사법 통제 vs 사법 보호 논쟁 확대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해당 입법을 “사법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국회 입법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최근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입법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형벌을 개입시키는 구조라고 보고,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권력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 의원은 ‘왜곡’이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이 적용될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모호한 기준 아래 판단을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은 협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삼권분립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며 “이를 훼손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고준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형벌을 연결하는 순간,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은 충분히 신뢰받고 있는가.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 선택적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 권력과의 거리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사법 독립’만을 강조하는 논리는 오히려 국민에게는 기득권 방어로 읽힐 위험이 있다.

      사법 통제는 위험하지만, 사법 불신을 방치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험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하나다. 사법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사법을 어떻게 다시 신뢰받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 없이 진행되는 논쟁은 어느 쪽이든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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