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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택시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평택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 지난 7월 안중고에 이어 두 번째
• 근로계약서·근로시간·임금·부당해고·퇴직급여 등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노동인권도 함께 다뤄
• 동일공업고등학교로 교육 확대 예정
평택시가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일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안중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노동법과 노동인권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수 노동법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확인 방법을 비롯해 근로시간과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부당해고, 퇴직급여 등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노동인권 교육에서는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중요성을 다뤘다. 시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기본적인 노동권익과 건강한 직업의식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동일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세대 노동자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노사민정협의회 역량 강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문화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자의 시선 - 최원용의 노동인권 교육, 취업 준비만큼 ‘내 권리를 아는 법’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직업계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과 만난다. 그런데 현장실습과 취업교육은 많아도 정작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률 상식 전달을 넘어 사회초년생의 ‘기본 안전장치’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노동교육은 “회사와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취업률만 높이는 교육이 아니라, 취업한 뒤에도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최원용 시장의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