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훈 과장, 학교 1,045곳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제외… “학생 안전 최우선”
    • 제공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도내 설치 의무대상 학교 1,045교 모두 제외
      • 관련 조례 개정 이후 31개 시·군과 협의
      • 용인 64교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완료
      • 전기차 화재 우려 고려해 학생 안전 우선
      • 학교 행정부담 경감·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학교 1,045곳에 대한 제외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31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 용인시 64개 학교를 마지막으로 도내 1,045개 학교의 설치 의무 제외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과 별개로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의 특성과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우선하면서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친환경 정책도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이라는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동시에 학교는 수많은 학생이 장시간 생활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정책의 방향을 부정하기보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충전기술과 시설기준이 발전할 경우 친환경과 안전을 함께 충족할 방법을 다시 찾는 것도 필요하다. 환경과 안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다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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