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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한 남종섭 의장<우측>(제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남종섭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정책지원관 확대·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제안
• 입법지원기관 설치·인사운영 자율성도 포함
• 경기도의회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 전달
•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했다.
남 의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제안에는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입법지원기관 설치 근거, 인사운영 자율성 등 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특히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자체적인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자율성과 정책지원 기능을 실제 법률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국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기자의 시선 - 지방의회가 강해진다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지면 집행부 정책과 예산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의 권한 자체를 확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주민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법 논의가 의회의 전문성뿐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 주민참여까지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의회의 힘은 곧 주민의 힘으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