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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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국회의원, 신한은행 정보 유출사고와 금융권 책임경영 강화 촉구. (의원실 제공) |
핵심 요약
• 김현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문제 제기
• 고객정보 2만5,727건 유출,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점검 촉구
•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약 124억 원
• 경영진의 책임 확인과 성과급 환수제도인 ‘클로백’ 입법 추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단순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넘어 경영진의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10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2만5,727건 유출사고를 거론하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주요 문제로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제공한 조회 서비스가 외부 공격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했지만 이후에도 약 15시간 동안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됐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정보 유출 규모가 각각 153건과 89명으로 집계된 데 비해 신한은행은 2만5,7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은행 내부통제체계의 적절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은 약 71억 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약 53억 원으로, 합계 약 12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취소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한은행의 공시상 2024년과 2025년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 금액은 모두 0원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구조에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신한은행이 정상혁 행장에게 2025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속가능한 신뢰확립을 위한 내부통제’를 성과 산정 이유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한은행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사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환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입법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감독당국의 조사 및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의 책임경영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편집인의 시선 | 책임을 제도화할 때 금융의 신뢰가 회복된다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의 신뢰다. 고객은 은행에 돈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자신의 경제생활을 맡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문제가 아니라 기업경영의 본질적인 책무다.
김현정 의원이 제기한 성과급 환수제도는 금융산업의 책임구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중대한 관리의무 위반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경영진의 책임은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돼야 한다.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기준을 갖춘 책임제도는 기업에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의 문제 제기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생산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