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재난 속 문화유산 지키기, 경기도가 선도한다”
    • 곽미숙 의원, 문화·자연유산 보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수아 기자 = 기후재난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문화와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곽미숙 도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잦아진 상황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도 지정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명시 ▲재난 발생 시 원형 복원 근거자료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산의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을 통합 관리하여, 단순 보존을 넘어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기록이 없으면 복원은 불가능하다”며 “재해 이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후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의 사전 영향진단 절차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정합성도 함께 담겼다.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마련할 문화유산 복원 시스템이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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