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종 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탄소중립 선도 기대
    •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기후위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해 경기도가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 정보를 행정·산업·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후위성은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과학 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민간기업 협력과 재정 지원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기후위성 정보 개방 및 공유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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