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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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시위 (경기도교육청 제공) |
핵심 요약
• 10월 9일 국회 앞 전국 교원 집회 참석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강조
•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토론회 예정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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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안 교육감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직접 만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직 수행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 요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편집인의 시선 |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학생의 배움을 지키는 일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학생 역시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안민석 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법률 개정을 촉구한 것은 교육활동 보호의 문제를 학교 내부의 갈등 해결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적 제도 개선의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인권 역시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역시 시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민석 교육감의 제안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