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등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리 추진
    •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도입,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 대 보급,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 및 목표

       


      비전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


      목표

       

      도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정책 만족도 60% 달성


      핵심분야(4)

       

      중점과제(1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1. 음향·영상카메라 활용 소음 단속 고도화

      -2.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소음 실시간 측정

      -3.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사전예방

       

      -1.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기준 합리적 개선

      -2. 엔진소음없는 전기 이륜자동차 보급

      -3. 이륜자동차 소음검사 주기 단축

       

       

       

      이륜자동차 소음사후관리 강화

       

      -1.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2.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강화

      -3.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배달 앱 사용제한 및 점검강화

       

       

       

      이륜자동차 소음 정책 역량 강화 및 홍보

       

      -1.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교육 강화

      -3. 소음관리 대국민 체감도 제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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