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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최순자 의원,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 참석
• 시민사회의 전문성·정책역량 강화 기반 필요성 강조
• 도의원 관심·전문 분야와 시민사회 의제 연결 제안
• 시민사회 취약지역에 별도 지원방안 필요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주문
• “의견청취 넘어 조례·예산·정책으로 연결돼야”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를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평가와 제12대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시민사회가 행정과 정치에 좋은 의제를 제시하려면 스스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와 도의원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도의원마다 교육·복지·문화·환경·경제 등 관심 분야와 전문성이 다른 만큼 시민사회가 의원별 전문분야와 관련 의제를 연결한다면 현장의 제안을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시민사회 역량의 격차도 과제로 제시했다. 인력과 재정, 조직기반이 부족해 시민사회 활동 자체가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만큼 단체 운영비를 단순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관협치는 행정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가 좋은 의제를 발굴하고 의회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최순자의 민관협치론, 시민사회를 ‘지원 대상’ 아닌 ‘정책 파트너’로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민관협치는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생활현장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찾아내고 의회가 이를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한다면 정책은 주민의 삶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최순자 의원이 도의원의 전문분야와 시민사회의 현장 의제를 연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다. 시민사회와 의회의 협력이 선언적인 ‘소통’에서 구체적인 정책생산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사회 지원정책에는 함께 고민해야 할 원칙도 있다. 재정지원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거나 행정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어느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건강한 민관협치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협력하되 비판할 자유를 보장하는 관계여야 한다. 최순자 의원이 강조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사회를 행정사업의 수행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정책 파트너로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