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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추미애 지사,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재정 개편 제안
•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요구
•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제안
•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건의
• “지방재원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 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고, 법인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과 지방주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살펴본 결과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와 달리 실제로는 수년간 1조~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세 가지 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해 정부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소비 기반의 보다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일정 부분인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 증가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교통 등 광역 인프라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만큼 세입 배분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몰 예정인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가의 소방인건비 지원 비중은 6~9%대에 머물고 있어 도 일반회계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규정했다.
■ 기자의 시선 - 추미애의 재정분권론, 권한을 지방에 준다면 돈도 함께 내려와야 한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권한과 사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일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재정은 중앙정부가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온전한 분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추미애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40%를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도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고 복지·교통·산업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지방정부는 지출 책임은 커지는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은 제한적이다.
법인세 배분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도로와 교통망, 용수와 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작 산업 성장에 따른 법인세 수입은 거의 가져가지 못한다면 ‘지역이 투자하고 중앙이 세수를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세를 늘리는 것만으로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정부 역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민에게 더욱 엄격하게 설명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중앙의 돈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인 동시에,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서 걷히고 쓰이는 돈을 더 가까이에서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