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17()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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